법률
사업장 위탁운영 양도양수 할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계시는 점장님이 있는데 저희가 보증금 4000만원만 받고 기존 가게관련된 렌탈은 승계하고 모든 집기류나 테이블은 다 주고 나올려고합니다.
허나 해당 점장님이 보증금 4000만원이 없는 상황이라고해서 일부만 내고 매월 상환하는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안전하게 할려면 어떤조항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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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위탁운영하고 계시는 점장님이 있는데 저희가 보증금 4000만원만 받고 기존 가게관련된 렌탈은 승계하고 모든 집기류나 테이블은 다 주고 나올려고합니다.
허나 해당 점장님이 보증금 4000만원이 없는 상황이라고해서 일부만 내고 매월 상환하는식으로 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안전하게 할려면 어떤조항을 넣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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