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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풋풋한황새20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상하반기) 따로 제출, 그리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각 사업장에서 따로 제출.
대신 각종 공제자료는 한쪽 사업장에서만 적용해서 공제.
원천징수신고도 각 사업장에서 신고
이렇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까요? 공제만 중복해서 된게 아니라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제만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주된 회사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5월에 본인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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