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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타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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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할증 기간 1년의 시작기준이 궁금합니다.

실손을 작년 8월에 가입했습니다.

연간 100만원 넘게 비급여항목부분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할증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가입한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간인지

아니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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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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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날짜로 부터 1년 입니다.

    비급여 진료비 보상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부터,

    할증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00만원이상부터는 구간별로 보험료 최소100%에서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됩니다.

    올 7월 갱신건 부터 입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1년간 비급여청구금액을 계산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 적용의 기준은 보험을 가입한 날짜입니다.

    즉, 작년 8월에 가입을 하셨다면 올해의 가입일 전일 까지의 비급여 청구 이력을 기반으로 갱신율에 대한 할증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 할증율을 계속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롭게 산정되는 것이기에 내후년의 할증의 경우 올해 할증된 금액에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할증되는 것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할인·할증 유예기간이 24년 6월 종료 됩니다.

    - 따라서 새로 돌아오는 계약기간인 24년 8월 이후 할인·할증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