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추가 관련 질문 드려봅니다.
이렇게 기본 공제만 하는 것이 맞는지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작년 2022년에 태어난 아기를 두고 있고요. 만 7세가 되지 않아서 자녀(기본) 공제는 받지 못하고 부양가족에서의 기본 공제만 'Y'로 변경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현재 와이프가 육아휴직 상태인데 와이프는 부양가족 추가와 상관이 없나요?
올해 처음 신청해보는 것이라서 두서 없이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항목은 잘 체크하신 듯 합니다.
2022년 중 육아휴직 전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