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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주목받는차돌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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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와이프) 소득초과기준이 Y 라고 나오는데

카드쪽은 공제가 제 이름으로 안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와이프는 별도로 연말정산 하거나 5월에

종소세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배우자분은 종합소득세 신고(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통하여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했다면 해당 가족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