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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하늘소297
저는 개인사업자고 와이프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 연말정산때 미성년 자식들을 와이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면 다가오는 5월 제 종소세 신고때 부양가족 공제를 빼야 할까요?
와이프는 24년에 입사했고 전 기존에 자식들 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빼야하는거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에 공제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기존 공제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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