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및 인적공제 궁금?

2021. 04. 12. 14:14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연말정산 신고할 때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넘어야하고 소득이 없어야되는걸로 압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주식만 보유하고 계신데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및 어머니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배우자 분께선 해당하지 않으며, 어머님 한 분만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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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어머니가 소득이 별도로 없으시고 주식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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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더봄 홍대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나이요건,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나이는 무관하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내분이 직장을 다니신다면 아내분 본인께서 연말정산시 본인 공제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시기때문에 질문주신 선생님께서는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중 의료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남편분께서 한번에 받으실수있습니다.

      직계존속인 어머니께서는 선생님께서 알고계신 요건이맞습니다.

      근로소득및 타 소득이 없으시고 주식만 보유하고 계시다면 어머니에대해 인적공제 및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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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가 총급여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배우자님을 인적공제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경우 주식을 양도시 비상장 주식 등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간다면 역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4. 14.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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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연말정산 신고할 때 와이프를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는건가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1년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라면가능하겠지만 그이상이라면 부양가족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적공제 받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넘어야하고 소득이 없어야되는걸로 압니다. 어머니가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주식만 보유하고 계신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어머님이 종합소득, 양도소득,퇴직소득만 없다면 부양가족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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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을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333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공제액 233만원을 제외하고도 100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까지도 인적공제 대상이 된다

            2021. 04.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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