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찬란한고래147
24년부터 와이프 소득이 100만원이 넘어가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각각 따로 연말정산시 아이2명이 있는데 의료비 교육비 모두 와이프명의 카드로 사용중인데 공제혜택을 더 받을려면 아이2명은 저보다 와이프 밑으로 보내는게 더 좋은가요? 어렵네요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정보제공동의가 있다면 해제하시고 배우자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녀에 대한 공제는 소득이 높으신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