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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레츠꼬

레츠꼬

24.11.21

맞벌이를 할시 연말정산때 인적공제는 어떻게하나요?

저는 홀벌이 공무원인데요

그간 연말정산할때 와이프가 주부여서 와이프와 미성년자녀들의 인적공제를 제가 먹었는데...

오늘부터 와이프가 4대보험 있는 직장에서 일을하게되었는데 그럼 올해가 한달반 남은시점에서 내년초 24년 연말정산시 와이프인적공제를 넣어야하나요?

빼야하나요? 내년부터는 무조건빼야겠죠? 그럼 올해가 애매한데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1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12월 급여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