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매년 제 걸로 가족들의 인적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대보험을 납부 하고 있는 경우 와이프 인적공제를 제가 받을 수 있는가요. 왜냐하면 와이프 월급이 작아서 제가 인적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되어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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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으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으로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배우자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