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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에타에서 댓글 단거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에타에서 어떤 분이 성희롱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뒷모습 사진과 함께 작성된 글에 댓글로 '지금 막 학교 버스내리는곳에 경찰한테 잡혀있네요ㅋㅋㅋ'라고 달았는데 그 해당 사진 속 분이 모두 다 캡쳐 해놓았고 한번에 명예훼손 신고한다고 하네요
혹시 저 댓글내용으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게시글을 고소하면서 댓글 단 사람들 모두 한꺼번에 고소한다면 혹시 경찰 조사를 받으러가거나 그럴일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막 학교 버스내리는곳에 경찰한테 잡혀있네요ㅋㅋㅋ'라는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고소를 진행하면 이에 따라 수사진행으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어 조사를 받으러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