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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호랑나비251
근사한호랑나비25122.12.20

불법외국인 노동자 산재처리 및 후속조치 알고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형 어선등을 제작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요즘 인력 부족으로 다른 사업장 소개로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3일 지원받아 현장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날에 무릎뼈등 다쳐 긴급119로 병원후송하여 수술및치료진행하엿습니다.

지원인원이라 별도 계약은하지않고 일용직으로 급여정리하는데 산재처리요청으로 저희회사에서 산재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산재처리하여주기만하면 되나요?

후속조치 할일이따로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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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외에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이 되었다면 공단에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의 서류를 회사에 요청하게

    될겁니다. 이후 회사에서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라면 해당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한 경우 재해발생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하며,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