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외국인 노동자 산재처리 및 후속조치 알고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형 어선등을 제작하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요즘 인력 부족으로 다른 사업장 소개로 불법외국인 노동자를 3일 지원받아 현장 그라인딩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날에 무릎뼈등 다쳐 긴급119로 병원후송하여 수술및치료진행하엿습니다.
지원인원이라 별도 계약은하지않고 일용직으로 급여정리하는데 산재처리요청으로 저희회사에서 산재 신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처리하는것이 맞나요?
맞다면 산재처리하여주기만하면 되나요?
후속조치 할일이따로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