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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8

산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1인사업장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으로 일손이 급해 인력을 구해 3-4일 같이 일했는데, 일하던도중 넘어져서 새끼손가락 골적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및 생활비를 요청하시는데, 늦었지만 산재보험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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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06.10

    1. 산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지 않았더라도 4대보험은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실제 근로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다면 소급신청 후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사업장으로 일손이 급해 인력을 구해 3-4일 같이 일했는데, 일하던도중 넘어져서 새끼손가락 골적이 되었습니다. 병원비 및 생활비를 요청하시는데, 늦었지만 산재보험 도움 받을수 있을까요?

    근로자로부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거자료요청하시고

    확인된다면

    근로자에게 산재신청하라고하시고,

    사업주분은 사업장 성립 및 취득신고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