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강렬한코브라48
강렬한코브라4822.07.09

개인 사업자(건설업) 산재보험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전기인테리어 하는 1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고 면허는 없습니다. 지역보험, 국민연금만 내고 있고 산재가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원청은 따로 있고 하청 받아서 보통 혼자서 일하는데

일손이 부족할 경우 제가 직접 일용직 근로자를 며칠 고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산재가입 가능한가요?

(산재가입 하려면 원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 원청이 있으면 개인 사업자는 산재가입이 불가능 한가요? (건설업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 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산재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추후 산재가입 가능한가요?

    (산재가입 하려면 원청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급인인 질문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