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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평온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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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1인 운영중인 건설업 인테리어 사업자 입니다
2022년 3월에 사업자를 내고 지금까지 운영중인데 영세업체에 무지한 나머지 지금까지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데 일하시는분이 한분 다치셔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하셔서 산재보험미가입중에 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처리 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연락이와서 22년부터 공사를 한 계약서 등을 가지고 공단으로 들어오라고 하던데 이럴경우

22년부터 지금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모두 과태료로 부과하나요?? 보통 5~8평짜리 작은 공사를 많이하여 공사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끊지않고 개인과 거래를 많이하여 세금신고된 현장은 별로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착잡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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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험 미가입이 확인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이후의 계약서를 전부 가져오라고 했으면 그 기간의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전부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1. 일단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산재 보험에 가입되었어야 함이 원칙이긴 합니다.

    2. 공단에서 그동안 신고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 사용한 인원들에 대한 보험료를 소급해서 부과징수하겠다는 의사로 보여집니다.

    3. 세금신고가 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넘어갈 여지도 있으나, 세금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고 추가적인 가산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료 또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액의 50%(단, 미납분의 5배를 초과할수 없습니다)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