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한 임금 내역(일용직 지급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신고를 이미 하고 계시다면, 해당 신고 내역(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주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재무제표 등 세무서류는 필수는 아니나, 임금 지급 증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사실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또는 해당 공사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일용직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외주공사비의 30%를 노무비로 산정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https://total.comwel.or.kr)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사업장 관리번호, 보수총액 등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2. 공사건당 공사 종료 시 확정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연 1회(3월) 확정신고하는게 원칙입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업 사업장은 매년 3월(또는 4월 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여러 건의 공사가 있더라도, 해당 연도 전체의 보수총액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연 1회 신고가 원칙이나,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 종료 후 바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 신고(준공일 변경 등)를 통해 공사별로 조기 정산도 가능합니다.
단, 보험관계 변경(준공일 변경 등) 신고를 먼저 해야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