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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파리181

새까만파리181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신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으로 되어있는데, 철거하고 폐기물 수집하는 업체입니다.

상용직은 없고 일용직만 있는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서 7일이상은 근무하시는분이 없는것같습니다.

알기로는 일용직은 고용산재가 의무가입으로 알고있는데,

대표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몇번 통화를 해봐서 대답을 들었는데 산재만 일단 성립신고 해두고,

일용직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5인 미만이라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여러곳 찾아봐도 5인 미만이냐 이상이냐는 연장수당 같은 수당관련만 기준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고용산재보험도 포함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내용확인 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인가?

    네, 그렇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수당, 해고 제한 등)에만 해당하며, 사회보험(고용·산재) 가입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2) 건설업의 특수성 (총공사금액 기준)

    건설업의 경우 과거에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이 제외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철거 및 폐기물 수집 업체도 근로자를 단 하루라도 고용했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신고 기한 및 방법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언

    즉시 신고 권고

    지금이라도 누락된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진행하십시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성립신고 확인

    산재보험만 성립신고가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 성립신고도 함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건설업은 보통 고용·산재 일괄 적용을 받습니다.

    증빙 자료 관리

    일용직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일당 지급 내역(통장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공단의 조사나 신고 시 증거로 활용하십시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