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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부엉이28
매너있는부엉이2822.05.28

소규모 공사업 일용직 산재보험 가입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성립신고(?)를 하고 나서 매달 누가 얼마나 일했나 신고해서 산재보험 납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디서 공사 건별로 뭘 가입해야 한다고 해서요..

1. 소규모 공사를 하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 건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 월 15시간 미만은 가입 안하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아침에 인력공사에 가서 그날 그날 일용직을 데려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만 할지, 다음날 또 그사람이 일을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같이 하기로 하고 안나와 버리면 끝이라...)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할지 아닐지 미리 알수가 없는 거죠. 인건비는 15만원이라 원천징수없이 당일에 일 끝나고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고용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떼고 드리자니, 하루만 일하실 거면 가입 안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또 일할 거면 가입하는 게 맞고... 다 줬다가 도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사실 일용직을 한 두명 정도밖에 안 쓰니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이나 몇 천원이라서 금액 부담은 없는데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방식에 고민이 많습니다.

2. 이렇게 기약 할 수 없는 일용직까지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게 맞나요?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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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공사를 하더라도 기존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새로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2.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