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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관수리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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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발생 시 진행 및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사업장으로 실내건축업(인테리어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로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보름 정도 근무하시던 일용직 1분이 업무 중 부상을 입게 되셨습니다.

해당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

보통 1달미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 회계사무실에서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일용직 근무자가 산재 신청 시 사업장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이나 과태료 등이 있을까요?

사업주가 처리해야할 업무가 더 있을지,

부담비용을 최대한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산재보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에서 산재신청이 승인되면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