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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감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수동감시는 어떤 수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동감시가 되는 기준과 수동감시 해지 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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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용있는나팔새269
      위용있는나팔새269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확진자 밀접접촉 관련 사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3-1.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일정 요건(3-2)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따라서, 일정 요건(3-2) 미충족 시 자가격리를 시행하며, 요건을 충족하여 수동 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 전환

      3-2.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을 준수(붙임 2)

      *14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3-3.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❶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격리해제 전 검사 등)

      *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

      ❷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한 후,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출처 : 1632380577351_20210923160257.pdf (mohw.go.kr)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수동감시의 경우 자가격리보다 한단계 낮은 상태로 감염의 가능성이 낮지만 존재해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하며 해당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권고받은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밀접접촉되는 경우 자가격리자로 분류되고, 백신을 2차까지 맞은 경우 밀접접촉하게 되면 수동감시자로 선별됩니다.

      수동감시자는 우선 무조건 코로나 검사 1회 하셔야 하고, 음성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다만 약 10일간은 몸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밀접접촉자는 검사 결과에 상관없이 2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상태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1. 코로나 PCR 검사 음성

      2. 코로나 감염증 증상이 없을 것

      3. 장기요양기관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이용자나 종사자가 아닐 것

      다만 최종 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에서 양성인 경우에는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가 유지될 경우 14일이 경과하면 수동감시도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이나 백신접종자는 수동감시자로 전환됩니다. 수동감시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지만 일상생활 하는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에 말해야합니다. 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아래는 백신 수동감시 등의 지침에 대한 글을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백신을 맞은 상황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는데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으로 나온다면

      일반적인 직장생활은 하고 동선을 최소화 하면서

      생활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동감시자와 능동감시자로 나누어지며

      양쪽 모두 자가격리가 필수는 아닙니다.

      수동감시자: 2주간 스스로 체크해서 발열이나 기타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로 신고합니다.

      능동감시자: 2주간 관할 보건소에서 하루 2번 연락해서 발열, 증상여부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이지만 백신 2차접종을 마쳐서 자가격리를 안해도 되는 대상을

      수동감시대상자로 분류합니다.

      해지날짜는 보건소에 문의해보십시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수동감시자는 밀접접촉 당시에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이시면서

      코로나 임상증상이 없으시며

      고위험 집단시설 이용자, 종사자등이 아닌 경우에 수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대신 기간내 PCR검사를 2회 받으시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