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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이만

하이만

연구원의 세액공제는 임원과 주주가 아니면 특수관계인도 가능한가요~?

연구원의 세액공제는 임원과 주주가 아니면 특수관계인도 가능한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있으니 대표이사의 배우자도 연구원 자격이 되면서 연구원이 되면, 임원이 아닌 주주거나, 주주가 아닌 임원이어도 세액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주와 임원모두 아니어야하나요?

임원아닌 주주일경우 10%미만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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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호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21. 3. 16.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9. 3. 20. 개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특수관계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주인 경우 임직원이 아님으로 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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