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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3.07

한국과 중국의 FTA에 관한 질문 입니다ㆍ

안녕하세요 ㆍ한국과 중국이 FTA가 정식 체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ㆍ저희 회사가 건설관련 기계를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 FTA 조건으로 수입 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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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간 체결된 FTA는 한-중 FTA 와 RCEP 이라고 하는 다국 FTA 두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한-중 FTA 는 2015년에 발효되었으며 RCEP 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라고 하며 회원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협정으로 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입니다.

    2022년 1월 1일에 중국이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에 발효되어 중국과 한국 간 FTA 가 최초로 체결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되어 한국으로 수입되는 건설기계를 수입신고 할때 중국측 수출자가 한-중 FTA 또는 RCEP 의 원산지 증명서를 적용하면 FTA 협정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중 풀리태글 , 호이스트 , 크레인, 불도져 , 셔블로더 , 굴착기 등의 기계의 수입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은 원산지 증명서 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WTO 협정관세율인 0%가 적용 관세율이 됩니다.

    다만, 지게차 포크리프트 트럭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8% , 한-중 FTA 0.8 % , RCEP 8%이 적용되므로 한-중FTA 를 적용할 때 실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물품의 적용 세율은 괍세법령정보포털에서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협정으로 한-중 FTA, RCEP, APTA 협정이 있습니다.

    1) 한-중 FTA는 우리나라와 중국간 체결한 FTA 협정을 의미합니다. 2015년 12월 발효되어 현재 9년차 입니다.

    2)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10개국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15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입니다. 2022년 2월 발효되어 현재 2년차 입니다.

    3)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은 우리나라,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중국, 몽골 등 7개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특혜 무역 협정입니다.

    다만, 단지 FTA를 체결하였다고 해서 협정 체결 국가간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0%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협정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물품들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고, FTA 협정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FTA 원산지증명서 수취 등)들을 충족해야만 활용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분류해야 정확하게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지게차의 경우 HS CODE 8427.90-9000로 분류되며, 기본 관세율은 8%이고 한-중 FTA 협정세율은 3.2%이므로 4.8% 관세실익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품의 HS CODE별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 즉,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 무역 협정(FTA)이 이미 발효되었으며 2015년 12월 10일 자유 무역 협정이 공식 타결된 바 있습니다.

    양 국가간의 협정으로 인하여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월 1일에는 5,779개 품목에 대한 2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졌습니다. 한-중 FTA에는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는 내용과, 발효 20년차가 되는 2034년까지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 1,272개 제품의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없애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액 기준으로는 발효 20년 후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417억 달러), 한국은 대 중국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미 우리나라와 중국은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 많은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합의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건설용 기계의 경우 정확한 물품 정보 및 용도 또는 기능 등을 확인해야 HS코드를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HS코드에 따른 관세율 및 한-중 FTA 특혜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굴착/천공 기계의 경우 HS코드가 8427-8430호로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은 8%, 중국 측 수출자가 협정 원산지기준에 맞춘 원산지증명서를 발행 시 0%~0.8% 등 무세율 또는 저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정확한 물품 정보에 따라 협정 규정 등을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점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중국과의 무역 협정은 FTA 이외에 APTA 협정, RCEP 협정 등 2개의 협정이 더 있습니다. 다만, 혜택은 보통 한-중 FTA 혜택이 더욱 크긴 하여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특혜무역협정은 총3가지로 한-중 FTA, RCEP, 그리고 APTA 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실익을 확인하고, 어떠한 협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며 수출자에게도 해당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한중FTA는 2015년 12월부터 발효되어 활용중에 있습니다.

    어떤 건설기계인지에 따라 HS CODE 및 한중FTA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설비 리스트 등 관련 자료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는 2015년에 정식 체결되어 발효되었고, 이제는 9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중 FTA에 따라 양허된 물품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작년에 발효되어 중국 수입 건에 대해 RCEP 특혜관세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한-중 FTA 또는 RCEP 특혜관세를 적용 받으려면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또는 RCEP 원산지증명서(원산지 중국)를 수취하여야 하므로, 수출자로부터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특혜관세율이 기본관세율보다 높아 적용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먼저 물품에 대한 HS CODE를 전문가인 관세를 통해 확인하시고 FTA 적용 실익이 있는지 파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중FTA는 체결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여러 수출입물품들이 FTA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건설기계의 경우 HS code 8430호(그 밖의 이동용·정지(整地)용·지균(地均)용·스크래핑(scraping)용·굴착용·탬핑(tamping)용·콤팩팅(compacting)용·채굴용·천공용 기계(토양용·광석용·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건설기계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0%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중국내에서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RVC 40%)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수출자에게 말씀하시고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시어 한국에 수입하실 때 무관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FTA가 정식으로 체결되어 2015년 1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아세안+6’ FTA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인 RCEP에도 속해 있습니다.

    건설관련 기계는 주로 제 84류에 분류될 수 있으나, FTA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HS CODE분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HS CODE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특혜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한-중 FTA 또는 RCEP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수입하는 건설관련 기계의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FTA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여야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

    - 해당 제품이 실제로 원산지가 맞는지

    - FTA원산지증명서의 발급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 직접운송원칙을 만족하는지

    따라서, 가장 먼저

    1. 해당제품의 HS CODE가 무엇인지 관세사를 통해 검토

    2. 해당 중국업체에게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또는 RCEP원산지증명서, AP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이렇게 2가지 프로세스를 통해 실제로 수입이전에, 제품의 FTA적용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위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게시글이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기본개념 및 필요서류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51010165)

    - 한중FTA원산지증명서 및 APTA 원산지증명서 비교분석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31063144)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및 오류사례 해설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6326247)

    - RCEP 총정리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2692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