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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U가 미국 무역분쟁 보복 6개월간 유예한다면 실무는 어떤 변화 있을까요

EU가 미국산에 대한 보복관세 시행을 잠정 유예하기로 하면서 기존에 수입선 다변화나 관세비용 반영해온 무역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것 같은데 이럴 때 통관가격협상 쪽 실무는 어떻게 재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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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단 수입업체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조금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예정돼 있던 보복관세가 유예되면 미국산 제품 들여올 때 예측이 가능해지고 계약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나 농산물처럼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단가가 크게 변동되는 품목은 6개월 동안만이라도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EU 내 기업들 역시 미국에서 원자재 들여와 가공하는 형태가 많은데 보복관세가 없으면 원가 계산도 훨씬 수월합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유예 기간 동안 적용세율을 기존대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신고변경 조치 없이 통관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시적인 유예일 뿐이라는 불안감도 남아있어서 업체들은 새로운 계약에 장기 조건을 넣기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EU가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됐던 보복관세 부과를 잠정 유예하면서, 이미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수입선 다변화, 단가 인상(관세 전가) 등을 추진해온 무역기업들 입장에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새로운 유예 환경에서의 차이를 반영해, CIF 기준가격, 운송비, 보험료, 로열티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해 관세부과 대상 금액을 조정하는 것도 감안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세 회피를 위해 EU 이외의 제3국 우회수입, 가공 중계무역 구조 등을 구축한 경우, 원산지 기준 및 비용구조가 달라지므로 당장 적용을 계속 유지할지 중단하거나 병행할지 판단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복관세 유예되면 당장 유럽에서 미국산 수입 다시 풀릴 여지가 생기니까, 이미 우회수입이나 타 국가로 돌렸던 업체들 입장에선 관세 조건 다시 셋팅해야 할 상황입니다. 통관가 협상할 때는 기존에 반영됐던 관세 비용 요소를 제외하고 fob 기준으로 재산정하는 게 맞고, 수입신고용 인보이스 단가도 재협의 들어가야 세관과 마찰 줄일 수 있습니다. 업체 간 계약서에도 조건 변경 반영해 두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미국법인 생산 및 EU 수출을 하는 케이스가 아니라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이러한 EU의 완화 스탠스로 인하여 무역분쟁이 EU, 미국간은 소강상태에 진입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가능한 원만하게 잘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U가 미국산에 대한 보복관세를 유예하면서 기존에 미국 외 수입선 확보나 관세 반영 단가로 운용해온 기업들은 가격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세 부담이 줄어든 만큼 거래선과의 인보이스 단가, 운송 조건 등을 다시 협의해야 하고, 이미 책정된 통관가격이 시세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가격조정 신청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세관에는 사전협의나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EU가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6개월 유예하며 실제 무역합의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05144751098

    다만 무역기업들은 지속적인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가격정책을 유연하게 꾸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