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법인과의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서비스 대금의 매출 유형 및 세금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법인이고, 해외법인(미국 소재)과 공식 앰버서더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외법인의 한국시장 내 브랜드 강화, 이벤트 진행, 협업 등입니다.
예시로, 기간은 2년 간, 금액은 2만 달러라고 할 경우,
해당 대금은 수출로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과세로 봐야 하나요?
과세일 경우
2-1. 해외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2-2. 해당 대금 수령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공급가액 18,181달러 + 부가세 1,819달러)
세금 납부
3-1. 해외법인은 저희에게 원천징수 등 없이 모든 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2. 저희는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해외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없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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