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덕망있는파랑새33
덕망있는파랑새33

해외법인과의 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서비스 대금의 매출 유형 및 세금 납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내법인이고, 해외법인(미국 소재)과 공식 앰버서더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외법인의 한국시장 내 브랜드 강화, 이벤트 진행, 협업 등입니다.


예시로, 기간은 2년 간, 금액은 2만 달러라고 할 경우,

  1. 해당 대금은 수출로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과세로 봐야 하나요?

  2. 과세일 경우

    2-1. 해외법인이라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2-2. 해당 대금 수령시,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공급가액 18,181달러 + 부가세 1,819달러)

  3. 세금 납부

    3-1. 해외법인은 저희에게 원천징수 등 없이 모든 대금 전액을 지급하면 되나요?

    3-2. 저희는 국내에 부가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해외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없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