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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갈기쥐253
세련된갈기쥐25324.04.24

암호화폐(가상화폐) 법인 세무 관련

안녕하세요 마케팅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법인입니다.

저희의 비즈니스는 해외 코인 회사의 한국 마케팅을 컨설팅, 대행해주고 마케팅 용역비를 지급받는데요.

용역의 댓가는 USD와 1:1의 가치를 갖는 테더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보이스도 있고, 법인의 지갑 내역을 회계 장부에 대입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비즈니스상 이건 분명히 영세율 매출이 맞고 부가세 과세 의무가 없는데, 단순히 매출이 코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억울합니다.

매입구조도 전부 인건비라서 매입을 잡을만한 여력도 없고 매 부가세 신고때마다 부가세를 때려맞고 있는데요.

일반 변동성이 높은 코인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달러와 정확히 가치가 일치하는 테더로 받고 있음에도 영세율 적용을 못받고 꾸역꾸역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세율을 주장할만한 소지가 있을까요? 사실 국세청도 이에 대한 명확한 과세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서 논거있게 주장과 반박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어보이는데 세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골머리 썩는중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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