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처럼 산책했는데, 공원에서 봤는데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았던데, 그래서 지나갈 때 겁이 나더라구요. 입마개 안하면 과태료 대상 아닌가요?

아무리 개가 순해도 자기 주인한테만 순하지 다른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는 개가 있어서

저는 큰개가 지나가면 순간 멈칫하고 얼음이 됩니다. 괜히 무섭더라구요. 대형견을 키워본 적도 없고

예전에 시추 정도 순한 반려견 정도 키운 적이 있어요. 요즘 반려견들 데리고 나와서 운동시키던데

대형견같은 경우 입마개를 안하고 데려오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신고하면 벌금 물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에 따라 외출 시 반려견은 2m 이내 목줄 착용이 의무입니다.

    단, 입마개 착용은 3개월령 이상의 맹견에 한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대형견이나 공격성이 있는 견종의 경우 법적으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 일단 맹견은 법적으로 입마개 필수임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같은 애들은 산책 나갈 때 무조건 입마개 해야 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옴

    근데 일반 대형견은 입마개 의무 아님
    그래서 진짜 순하든 아니든 견주가 선택하게 돼 있음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대로 풀어놓아도 되는 건 아님
    목줄 없거나 사람 위협하면 신고 가능함

    공원에서 입마개 없이 돌아다니는 게 무섭고 불안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 넣을 수 있음
    목줄 없이 방치한 거나 공격성 보였을 때도 사진이나 영상 남기면 조치 들어감

    사고라도 나면 견주가 민형사 책임 다 짐
    사람 물어서 다치면 과실치상이고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함

    결론은 맹견 아니면 입마개 안 해도 불법 아님
    그래도 불안하면 민원이나 신고 가능함
    자기 개 순하다고 다 입마개 안 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건 견주도 알아야 함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댓 ㄱ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셰퍼드, 로트와일러 등은 맹견으로 분류되어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1차 100만원 이므로 근처 지자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 현재 입마개 착용여부로 과태료를 무는 법안은 없습니다.

    아무리 대형견이라해도 강제로 입마개를 하는것은 동물학대가 될수있다고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하지만 세계적으로 맹견으로 유명한 도사견과 핏불테리어등의 종은 입마개를 의무로 해야한다고 하네요.

    맹견류의 대형견이 아니었다면 과태료를 물리기 힘들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