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 산책시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2021. 03. 20. 07:22

아파트나 공원 산책시 목줄 안 한 개와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의 크기와 상관없이 개가 너무 무섭습니다

목줄 해잘라고 하면 주인은 자신의 개는 물지 않는다며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너무 화가납니다

마주쳤을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과 각종 조례 등으로 산책 등에 있어서 반려견 등에 목줄을 채워야 하는데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구청 등에 이를 민원 진정을 통해 조례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 공원 관리 사무소 등에 민원을 제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2021. 03. 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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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제1조의2(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맹견(猛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애완견의 목출 착용은 의무 사항입니다.

    그러나 입마개 착용은 아래와 같은 맹견의 경우만 의무 사항입니다.

    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경찰,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현실적으로 단속은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원, 2차30만원, 3차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03. 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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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개에게 목줄을 안한 모습을 촬영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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