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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노루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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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기부금 입력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로 해야 더 유익이 있나요?

소득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을때에 어떤 소득에서 기부금을 기입했을 때에 더 환급금이 높아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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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기부금을 반영하려면 필요경비(세율 곱하기 전)로 하여야 하고, 근로소득에서 반영 시 세액공제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율과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한 기부금 해당액의 규모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는 것이며, 절대적인 유불리는 없기 때문에 실제 경정청구 시 검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적용세율에 따라 답변은 달라질 것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처리하는 경우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되며, 사업소득에서 처리하는 경우 소득공제에서 처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 기부금액 x 2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사업소득에서 처리하는 경우 기부금액 x 적용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님의 적용세율을 확인하신 후 유리한 쪽을 판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소득세 적용세율이 기부금세액공제되는 금액보다 크다면 사업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반대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세무상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여부에

      대한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근로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와 사업소득으로서의 필요경비 처리

      시의 세액 비교에 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어디구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15% 보다 큰 구간인 24% 이상이라면 사업소득의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낫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