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시를 보잖아요

오늘 운전을 하다가 비보호 좌회전이랑 표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진 시 비보호 좌회전이란 말이 없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녹색불이 아니고 적색볼이라고 하더라도 좌회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보호 좌회전이란 표시가 있는 경우, 녹색 신호가 켜져 있을 때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않으면 좌회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신호등에 좌회전 전용 신호가 없더라도, 신호가 파란 불일 때 안전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진 시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항상 주의 깊게 주변 차량과 보행자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차선에서 직진이나 우회전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들이 먼저 주행하도록 양보한 후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 비보호좌회전이라는 표기가 없는 좌회전구간에 정상신호가 들어오는 곳의 교차로에서는 상시좌회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합니다.

    좌회전표기가 있지만, 좌회전녹색불이 점등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빨강불에도 좌회전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