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주식을 감자하는 것이다. 즉,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결정된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상감자는 결손금으로 인해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하락의 우려로 신주발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된다. 이는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자산은 감소시키지 않아 자본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무상감자는 이미 납입된 주식액 중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그 외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 그 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인데..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재무구조등 면밀히 파악해보시고 필요하다면 회사에 전화도 해서 알아보고 손절을 하시든 선택을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