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경영에서의 트러블로 인한 문제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가족경영 운영체제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장은 두군데 이며 한 농장에서는 백부. 그리고 백부의 자식이 일을 하고 있으며, 제가 일하고 있는 농장에서는 저희 아버지, 저, 그리고 숙부, 숙부의 자식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가 법인이 아니고 숙부께서 경제관리 + 일을 하고 계시는데 . 백부의 아들이 숙부한테 밀린 월급 필요할 때 쓸 데가 있으니 달라고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상황상 한달 정도 밀릴 경우가 있는데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자식들에게는 돈이 들어오면 바로 월급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은 본인 아버지거라며서, 농장의 매출원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요구한 자식은 출근을 30일 중 20일 (다쳤다 (이 부분도 하루 출근했다가 다쳐서 농장에 상해보험 청구) , 아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 애를 돌봐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농장에 출근 안 함)을 출근할까 말까 합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님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