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원리금100% 변제?
안녕하세요
현재, 원리금100%로 회생진행중입니다 (남편재산의 1/2이 저의 채무액보다 약간 많아서 40개월로 진행)
개시 후, 인가 전 상황입니다
채권양도가 이뤄지면서, 채권자 변경신청이 꾸준히 송달되고있고
수임한 법무사측에서는 채권자 변경신청을하면서 이자부분을 올려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있습니다.
제가 이자부분 상승(이번에 제출한것만 이자가 170정도 +)에 대해서 문의했더니,
(이렇게 변제계획이수정되면서, 41회차로 연장)
인가가 날때까지는 원리금100% 변제이기때문에 이자부분이 변동되는건 어쩔수없다라고 답을 주신상태인데요
회생관련해서 가입한 까페에서 회원분들이 댓글달아주시는거보면,
개시전까지의 연체이자를 포함한것이 원리금100% 변제라고 말씀을하셔서 제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받은것과 달라서 어떤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원리금100% 변제라는건 어떤건가요?
원금에 이자를 더한다는건 알겠지만, 이자는 언제까지의 이자를 말하는건가요?
인가전까지는 이자가 계속 +되고있고, 채권자측에서 수정요청이 안들어오면 수정할필요없지만
수정요청이 들어오면 수정요청이 들어온 채권자에 한해서, 수정요청이 들어온날까지의 이자를+해서 변제계획안을 무조건 수정해야하는건지.. (이자부분은 반영을 안하고 채권자명만 변경하면안되는건지..)
아니면, 회원분들이 말하는것처럼 개시되기전을 연체상태로 보기때문에 개시되기전까지의 연체이자만 +하는거고
개시났으면 수정요청이 들어와도 이자부분을 +할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