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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큰고래54
호기로운큰고래54

중고차 구매후 차량 이상으로 수리했는데...

1톤 중고화물차를 7월20일 계약하고 21일 탁송으로 인계받았습니다.

차량 확인시 시운전이 가능한 상태도 아니고(주차된 차량이 전후좌우로 꽉 차있고 비포장 주차장에 좁고 짧아서 시운전의 의미도 없음.)

시동걸어보고 기어넣어보는데(수동) 클러치가 너무 무거워서 긴가민가했는데 정지상태에서는 기어 변속은 괜찮은것 같았는데...

탁송하신분이 브레이크가 허당이라고 위험하니 빨리 손보는게 좋겠다고 하시며 클러치도 너무 무거우니 점검 받아보라하시네요.

카센터 가서 점검받으니 앞브레이크 패드 완전마모돼서 디스크 다 긁었다고 하네요.

클러치도 비정상이라서 클러치방 내려야된다고..ㅡㅡ;

수리비 50만원 들어갔네요.

20만km에서 134km빠졌는데 성능보증보험 31만원이나오고 클러치, 브레이크는 소모품이라 보증안된다하고...

혹시 매매상에서 어느 정도까지만이라도 해결이 안될까요?

앞브레이크가 한쪽이 완전히 안듣는 상태인데 성능점검이 어떻게 된건지도 의문이네요.

검사하러 가면서 차를 손으로 들고간것도 아닐텐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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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브레이크처럼 중대한 안전 부품이 고장난 상태였다면 성능점검표 기재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달랐다면 매매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자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성능점검표에 '정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허위 기재로 소비자분쟁조정위에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클러치처럼 보증 제외 항목이라도 판매자가 명백히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소비자원(1372)에 먼저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