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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잠이없는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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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0 책임보험 형사 사건 질문 드립니다.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박아 100: 0 (본인 피해자)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가 해당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한도가 120만원으로 측정되있다고 안내 해주었습니다.

120만원에서 치료 받고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가능하며 추후 치료를 알아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찰서에 책임보험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어 있으며 대기중에 있습니다.

허리 염좌 2주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한의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1. 현재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 받은 금액을 제외 한 뒤 현금으로 받아도 책임보험 형사사건 접수에 영향이 없나요?

추후에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합의에 영향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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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한도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아도 책임보험 형사사건 접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하다면 정밀검사를 시행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염좌진단에 단순히 물리치료만 해서 정상활동상태로 호전될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정밀검사 후 경추부나 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진단이 나온다면 합의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염좌진단만 갖고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정밀 진단을 통해서 그로 인한 보상청구를 해도 됩니다. 보상한도를 넘는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통해서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현재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 받은 금액을 제외 한 뒤 현금으로 받아도 책임보험 형사사건 접수에 영향이 없나요?

    추후에 형사 및 민사 사건의 합의에 영향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 120만원 한도에서 치료 받은 금액을 제외 한 뒤 현금으로 받는 다는 것이 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피해정도가 2주염좌진단인점을 고려한다면 가해자는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배상1 부상급수에 따라 한도금액 안내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해당사고 유형이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므로 형사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사사건은 차액분(대인2 발생시 보상)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상 받으시고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구상절차 진행하므로 해당 담보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과는 무관합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릅니다.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피해보상을 민사적으로 합의한 것이고,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적 합의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에서는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저 있습니다,

    차료비 한도가 120만원이라면 치료이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게 댄다면 한도를 다 쓰시는겁니다,

    이후의 치료는 본인이나 가족중의 자동차보험 담보중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접수하여 치료 받고

    보험사가 가해자한태 구상권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되세요.

  • 가해자는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를 해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합의금 조정이 안되거나 가해자가 벌금을 낼 가능성도 있어 가급적 보험합의는 형사합의를 보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