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라고 해서 모두 병원 측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고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다면 의료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진이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맞게 진료했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이후 보상 범위나 책임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의료분쟁조정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