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귀한조롱이35
귀한조롱이35

아이들 생활배상책임보험 질문드려요

다른집강아지를 며칠동안 맡아두게 되었어요

근대 아이가 안고있다가 강아지가 버둥대다가 떨어져서 강아지 다리가 골절되었어요

수술비 입원비가 200이 넘는대

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드림박(Dream Park)
      드림박(Dream Park)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분이 많이 놀랐겠네요.

      자녀분 명의로 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청구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며,

      보험금 지급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함께 청구하시는게 좀더 도움이 되실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를 통해 청구하시면 쉽게 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 콜센터로 전화거세요 그리고 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쭤보세요

      제가 알기론 반려동물도 대물로 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반려동물 병원비용 전액인지 아니면 반려동물 구매 가격 기준인지 헷갈리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사고등으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해주는 보험 입니다.

      타인의 동물에 대한 부상 치료비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점유하에 들어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않습니다.

      일상배상책임 보험이 상황하나로 보상이 되고 되지않습니다.

      만약에 견주가 관리하고 있는데 애가 강아지 발을 밟아 골절은 보상되는 손해입니다.

      또는 견주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뒤에서 실수로 부딪혀서 견주가 놀라 떨어뜨려 골절시는 보상이 됩니다.

      자기의 물건이나 자신의 관리하의 물건(강아지포함)은 보상되지않습니다.

      노트북 빌려와서 파손했을경우 보상이 안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녀분이 타인의 강아지를 안고 있다고

      실수로 떨어트려 다치게하는 경우

      타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부분이기 때문에

      가입하신 배상책임특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