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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잔잔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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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4년 이후 재검사에 관련한 질문

2023년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역처분을 받고 장기간 연기로 4년이 되는 12월 31일까지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사람은 예외라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11~12월에 복무기관이랑 소집 일자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만약 제가 2027년 11월~12월에 복무기관 및 소집 일자를 결정하게 되면 2028년에 재검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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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맞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말씀하신 규정은 병역법상의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병역처분을 받고 장기간 연기된 경우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소집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재검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11월 - 12월에 복무기관 및 소집 일자를 결정하게 되면 2028년에 재검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소집 일자가 확정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예: 소집통지서, 복무기관 결정 통지 등)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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