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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족제비110
늘씬한족제비110

상가 계약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졌을때 월세납부는 내야 하나요

가게 계약을 하고 배달음식을 하려고 해서 상가 주인분께서 정화조는 퍼주셨는데 상가뒤에 가건물이 있어서 그건물을 철거 하는데까지 기존 상가 입주민과의 조율로 인해서 2달정도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안되서 영업을 못 했는데 월세를 납부 해야 하나요.

기존 세입자의 가건물 철거도 저희가 하고 영업도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데 어떻게하면 영업신고가 안나와서 영업 못 한기간은 월세를 앉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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