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졌을때 월세납부는 내야 하나요
가게 계약을 하고 배달음식을 하려고 해서 상가 주인분께서 정화조는 퍼주셨는데 상가뒤에 가건물이 있어서 그건물을 철거 하는데까지 기존 상가 입주민과의 조율로 인해서 2달정도 영업신고증이 발급이 안되서 영업을 못 했는데 월세를 납부 해야 하나요.
기존 세입자의 가건물 철거도 저희가 하고 영업도 계획에 차질이 있었는데 어떻게하면 영업신고가 안나와서 영업 못 한기간은 월세를 앉낼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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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 후 상가에 가건물로 인해 영업신고가 늦어진 경우 원칙적으로는 월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 발급되지 않아 영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