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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여치210
나른한여치21020.08.10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잊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기한 후 신고하려고 하는데 손택스 어플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것은 나오지를 않아서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맨몸으로 세무서 찾아가면 안될 것 같아서요. 필요한 서류나 절차 있으면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기한후 신고하러 왔다고 하셔도 되며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자동으로 불러와 지기 때문에 신고가 되실 겁니다.

    다만 환급금에서 무신고 가산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확정신고와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때 필요한 자료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이라면 매출,매입자료와

    공통으로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자진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 후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기한 후 신고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2) 서면으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아 기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신고구분란에 "40.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야 하며, 소득세 신고서 작성방법은 국세청(www.nts.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세무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기한후 신고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가산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ㅇ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20%

    ㅇ 납부불성실가산세 : 올해만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므로 이 전에 납부할시 납부불성실 가산에 없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란 말그대로 기한 경과후 하는 신고로 정기신고와 동일한 기장의무(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참조)에 맞춰 장부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납부세액등에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 포함해서 미납세액을 신고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 매입(비용)자료들을 모두 모아서 반영해야하며 부가세신고시 제외되는 비용들을 추가로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로그인 후 -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 로 들어가서 기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한 후 신고 하실 떄 주의하실 점은 일단 공통적으로는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검토해야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고려할 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직접 사용된 경비를 입력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로 신고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추계의 경우에는 경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서 주의할 사항은 없지만

    직접 사용한 경비를 입력하는 경우 정기신고때보다 세무서에서

    이 경비가 실제 소득을 위해 사용한 경비인지 아닌지에 대해 더 꼼꼼히 살펴보고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따라서 실질 경비로 볼 수 있는 부분 만 비용처리 해야 합니다.

    추계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등 자료는 세무서에 다 있으므로 인적공제 추가할 가족관계증명서 정도 준비해가시면 되지만

    직접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해주지 않으므로 세무대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시려면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하시거나,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시려면 신분증과 자신의 매출증빙자료들, 매입증빙자료들을 모두 갖추시고, 별도로 본인이 받으려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에 관련한 자료들도 함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도의 본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내용을 확인하시어 수입금액 및 기장의무(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추계적용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해당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가 가능하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이거나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 사업관련경비를 장부작성(기장)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와 동일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추가로 해당되는 가산세들을 계산하고 신고서에 추가해야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서두를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로, 홈택스에서 조회/발급 탭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조회로 귀석연도 선택하시고 관련 소득에 대해 조회하여 참고해보시고,

    관련 소득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카드사용내역이나 그밖의 지출증빙이 될만한 영수증,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합니다.

    세무서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세금만 계산해주며, 더욱 자세한 사항으로 신고대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