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거래 후 환불해줘야 하나요?
당근거래로 4일전에 석유난로 한대를 글에 올렸습니다 직접 보러 와서 작동까지 시켜봤습니다 석유난로 2대가 더 있어서 1대를 더 보고 그것도 작동시킨 후 가져가겠다며 두대해서 싸게 해달라고 해서 싸게 해줬고 그날 계약금 넣고 다음날 아침에 가져가고 나머지 돈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잠자느라 연락을 못받았더니 거래한 장소가 식당인데 식당까지 전화해서 한대는 잘 되는데 한대는 연소가? 안된다며 환불을 바라는건지 아직 정확한건 모르겠지만 환불을 바라거나 돈을 더 깎아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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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이미 확인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주장하는 하자가 구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정확히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작동이 잘 되었다면 그러한 점을 우선 얘기해 두기 바랍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 역시 용인되거나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 사안은 하자 여부가 불명확하고 상대방 요구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추후 구체적 주장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