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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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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금 2억을 어느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회사에서 순수 퇴직위로금만 1억7천을 받게 될 예정 입니다.

나이는 35살이고 11개월 근무 후 퇴사라서 법정퇴직금은 없습니다.

1. 위로금에 퇴직소득세를 낸다면 세금이 꽤 나올 것 같아서 일반 계좌로 안 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현실적으로 연금저축펀드로 2억을 그대로 받아 투자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로금 2억을 어떻게 받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노후 대비 목적이라면 연금저축펀드가 맞지만 미국과 국내 주식을 투자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커서 고민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위로금 2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퇴직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선 연금 계좌를 통해서 받으시고

    만 55세 되기까지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미국 주식 직접 투자는 어려우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명확하게 회사에서 지급하는게 명시적으로는 퇴직소득이지만 세법상 회사에서 신고를 할때 퇴직소득으로 처리할계획인지 기타소득으로 처리가 되는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1개월 근무는 법정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단순히 격려금이나 보상금성격으로 분류처리하게면 이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협약에 근거한다면 퇴직급여 성격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퇴직소득으로 처기하게 되면 IRP로 이체하는게 좋습니다. IRP로 이제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연금수령시까지 미뤄둘수 있으며 이후 만55세이후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소득세 3.3~5.5%의세율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될경우 300만원 초과분은 22%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을 고려중이라면 절세혜택 계좌(연금저축, ISA, IRP)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반계좌로 받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