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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60세 정년후 퇴직금 정산을 하려면
IRP 계좌로 받으라는 애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2억이라면
1억만 IRP 계좌로 받고 1억은
일반 계좌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irp에 넣어야 합니다. 참고로 irp로 받더라도 바로 인출한다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절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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