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금을 일부 수령하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4. 13. 08:50

현재 DB형으로 퇴직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IRP 계좌를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우 퇴직금을 일부만 수령할 수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DB형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근퇴법 제17조제4항).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일반금융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시행령 제9조).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근퇴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2021. 04.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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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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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는 일회성 계좌이므로 IPR 계좌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시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금의 경우에는 일부만 수령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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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수령받아야 합니다. 일부수령은 안됩니다. IRP 계좌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일시적인 계좌이므로 전액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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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이와 관계없이 IRP의 일부해지는 불가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324, 회시일자 : 13/10/02).

          2021. 04.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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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만 수령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령하려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해지를 하면 퇴직소득세 공제되고 전액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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