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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레오파드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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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연금계좌와 회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분개처리

DB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직원이 4000만원정도 퇴직금이 나왔는데 나이가 있어서 IRP를 개설하지않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계좌에는 2천만원이 있어서 여기서 2천만원이 나가고 회사 통장에서 나머지를 지급할 예정이며,

과세이연을 안하니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니다.

충당부채는 2천만원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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