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B연금계좌와 회사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분개처리
DB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 직원이 4000만원정도 퇴직금이 나왔는데 나이가 있어서 IRP를 개설하지않고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재 퇴직연금계좌에는 2천만원이 있어서 여기서 2천만원이 나가고 회사 통장에서 나머지를 지급할 예정이며,
과세이연을 안하니 세금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합니다.
충당부채는 2천만원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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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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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고, DB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DB와 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됩니다(단. 원천세는 생략).
(차) 퇴직급여충당부채 2천만원 (대)퇴직연금운용자산 2천만원
(차) 퇴직급여 2천만원 (대) 미지급금 2천만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 2천만 원 /퇴직연금계좌 2천만 원
퇴직급여(또는 퇴직급여충당부채)2천 만/ 예금 2천만 원
이렇게 분개하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