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사 실기 어제 끝났는데요.

혹시 보기란에 나이트로(1종) 이런식으로 적혀 있었는데 제가 답은 제대로 적었는데 (1종) 을 적지 않은채 제출 하게되었는데 이거 정답으로 인정이 될까요??? 하...너무 긴장을 해서 솔직히 어떻게 답을 적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나네요... 화학식은 하나라도 틀리면 부분점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저런 문제는 어떨런지... 마지막으로 트라이 나이트로 톨루엔 인데 나이트로 톨루엔 만 적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오답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정훈 전기기사입니다.

    정확한 정답은 아니겠지만, 주관적으로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질문사항인 (1종) 같은 부가 표시는 핵심 명칭인 나이트로를 정확히 쓰셨다면 채점관 재량에 따라 정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것입니다. 실기채점이 비공개라서 통계는 없지만, 실제 커뮤니티에서 합격 후기를 보면은 핵심 명칭만 정확하다면은 부가적인 분류 (1종) 같은 것은 쓰지 않아도 정답 처리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위험물기능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 정확한 위험물의 명칭이기 때문이죠. 다만, 트라이나이트로톨루엔을 나이트로톨루엔이라고 적으신것은 엄연히 다른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오답으로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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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식 전기기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

    두 경우를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보기란에 나이트로1장 처럼,

    제시되어 있고 문제에서 물질명만 요구했다면, 답안에 정확한 물질명을 작성했다면 ‘(1종)’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오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인정 여부는 해당 문제의 요구사항과 채점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반면 ‘트리니트로톨루엔(TNT)’을 ‘니트로톨루엔’이라고 작성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트리’는 니트로기가 3개 있다는 의미이므로 니트로톨루엔과 트리니트로톨루엔은 서로 다른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물질명을 묻는 문제였다면 오답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학식 역시 원소기호나 아래첨자 등이 틀리면 물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분점수 여부는 문제별 채점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무조건 부분점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종)’ 같은 부가적인 분류 표시를 빠뜨린 것과 물질명 자체를 잘못 적은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문제 조건에 따라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트리니트로톨루엔 → 니트로톨루엔’처럼 물질명이 달라진 경우에는 정답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