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통관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위반하는 경우 세관에서 어떻게 관리할까요?
휴대품 반입 한도를 초과해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관이 어떻게 집중관리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반복위반자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가 휴대품 반입 한도를 자주 넘기면 세관에서는 반복 위반자로 분류해 별도로 집중관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가 기준이 되며, 세관은 이력 조회를 통해 사전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반복 적발 시 통관 지연이나 벌금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통관단계에서 적발시,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2년이내 3회이상 위반시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납부할 세금이 더욱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세범위(담배 200개비, 술 2L 400불이하, 향수 100ml, 기타물품 800불)의 조건에 맞게 구매 및 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반입 한도 넘기는 일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면, 세관에서도 그냥 넘기지는 않습니다. 일정 횟수 이상 위반이 누적되면 해당 여행자는 ‘상습 위반자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입국 시마다 휴대품 전수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원칙적으로는 반복 위반자의 경우, 세관이 별도 리스트로 관리하면서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같은 품목이나 유사한 구조의 반입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서, 가산세 부과나 사후 제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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