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시 신규 대출이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등록 가능할까요?
A명의 부동산 을 C회사 대표 B에게 매매시
1순위 주담대
2순위 C회사 대출 타은행 담보 근저당
3순위 C회사 대출 타은행 담보 근저당
대표B 신규 주담대 받으면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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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가장 빠른 순위로 1위가 선순위가 되고
그 뒤로 후순위가 되는겁니다.
가장 빠른 날짜에 대출을 받고 설정하면 1순위 주담대가 되겠지요.
이후 후순위로 타은행 대출을 받으면 그게 후순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앞선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받는 것은 후순위 근저당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