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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등에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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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신규 대출이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등록 가능할까요?

A명의 부동산 을 C회사 대표 B에게 매매시

1순위 주담대

2순위 C회사 대출 타은행 담보 근저당

3순위 C회사 대출 타은행 담보 근저당

대표B 신규 주담대 받으면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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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 설정일이 가장 빠른 순위로 1위가 선순위가 되고

    그 뒤로 후순위가 되는겁니다.

    가장 빠른 날짜에 대출을 받고 설정하면 1순위 주담대가 되겠지요.

    이후 후순위로 타은행 대출을 받으면 그게 후순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앞선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받는 것은 후순위 근저당으로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