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민사소송시 질문드립니다.
현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 했지만
민사소송까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이
갈비집에서 소고기집으로 바뀐 상황에서
(업종만 변경)
갈비집에서 한달 임금체불
소고기집에서 두달 임금체불
을 당했으며
갈비집, 소고기집 둘다 A사장과 B사장이 동업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음
사업장 둘다 A사장이 근로자들을 관리하였음
갈비집 사업은 A사장의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고
소고기사업은 B사장의 명의로 사업자를 낸 상황에서 결국 문을 닫아 휴업인 상황인데
저는 모든 소통을 A인 사장과 하였는데
민사소송을 걸 때 A사장에게 걸면 되는건지
아니면 각각 사업자였던 사람들에게
걸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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