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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고릴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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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최신버전 볼수있는곳?

인코텀즈 몇년 주기로 새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현재 최신버전이 몇년도 버전인지, 그리고 볼수있는곳 어디에있는지 궁금합니다. 링크 올려주시면 더 좋겠는데 암튼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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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작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출간한 인코텀즈 2020 번역본입니다.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5510824

      이외에도 인코텀즈 2020에 대해서 정리한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으니 구입하셔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발간한 인코텀즈 2020 또는 시중에 나와있는 무역실무 도서를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간략한 정리 내용을 공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코텀즈의 개정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2. Guidance Note -> Explanatory Notes for Users

      3.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4.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5. FCA 및 D규칙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 허용

      6. 개별규칙 조항순서 변경

      7. 운송/비용조항 보안관련 의무 조항 신설

      8. 소개문(Introduction) 삽입

      한국무역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DAT 삭제 DPU 신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2.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3. CIF 및 CIP에서의 부보범위 이원화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코텀즈 2020의 각 조건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는 10년 주기로 개정되어 발간됩니다. 원문은 국제상업회의소 ICC(https://iccwbo.org/)에서 구매할 수 있으나 프랑스에서 배송이 시작되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어 번역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http://www.yes24.com/Product/Goods/79632077

      3만원이네요. 대략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eco275/221705176778 이분 블로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코텀즈 각 조건별로 상세설명 및 표로 보기쉽게 정리된 사이트입니다.

      참조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www.forwarder.kr/inco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