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민방위 훈련 해외에 체류하는경우 참석여부 질문드랴요!
안녕하세요
민방위 1년차 집합교육 4시간 대상자입니다.
직업상 해외 출장이 많아서 아래내용이 어떻게적용되는지를 몰라 여쭤봅니다.
- 해외 3개월이상 체류시 사유참작
해외에 출국 후 3개월 초과날짜 이후 입국하는경우 있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출국 입국이 1주일,1달 등 여러번 출입국 기록 모두 합쳐서 3개월이상으로 되는경우 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 체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민방위 훈련 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며, 여러 번의 출입국 기록이 합산되어 3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적용은 해당 민방위 단체나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